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지원 복지사업 입니다. (월 최대 119만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시행의의

  •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해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 3노인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4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5어르신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